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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정리(Feat 지방공무원 교사 군인)

경제비즈니스

by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0. 8. 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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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셍교 경제적자유 Cashflow입니다.

근 한달만의 포스팅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청춘의일상이라고 나름 파워블로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 승인은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ㅠㅠ


한달을 그냥 쉬면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남자가 한번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포기하기는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희 와이프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육아제도에 대한 혜택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지방공무원 그리고 교사 경찰 소방 군인까지

모든 국가의 봉급을 받는 직업은 다 해당이 되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공무원 육아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2시간씩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조건이 있는데요.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고

5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4개월 즉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루하루 휴가를 올리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고

20일 이상 사용하면 1개월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3월에 21일을 사용했다면 1개월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2시간을 오전, 오후, 그리고 오전, 오후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시출근 6시 퇴근이라고 하면

오전 2시간을 사용하면 11시 출근 6시 퇴근

오후 2시간 사용 시 9시 출근 4시 퇴근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사용 시 10시 출근 5시 퇴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공무원 혹은 공무원은 모르겠는데

소방 경찰 군인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육아시간을

업무적인 이유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네요.


다음은 모성보호시간입니다.

모성보호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와이프가 사용할 시점보다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만 하루에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이외의 임신기간에 1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 7월 개정이 되어서 임신기간 동안

내내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그 전에는 말이 모성보호시간이지 36주 이상이면

거의 출산휴가를 쓰는 시간과 겹치는데 제도가 이상했던 것이죠.

어쨋든 잘 바뀐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돌봄휴가인데요

이 개념은 지방공무원, 교사, 소방, 경찰, 군인 할 것없이

모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는 일년에 2일을 자녀의 병원진료,

예방접종, 어린이집 및 초중고 선생님과의 상담 등으로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가끔 병원진료가 급하게

필요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자녀돌봄휴가가 빛을 발합니다.

하루에 8시간 2일이면 16시간인데

시간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오전에 근무하고 갑자기 2시에 연락을 받았다면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을 사용해서 자녀돌봄휴가를

나가면 됩니다. 이래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좋다고 다들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 직업 자랑은 아닙니다 ㅠㅠ


3자녀 이상 같은 경우에는 3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

완전 핵이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혹시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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