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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청약 1순위 조건 내집마련이 꼭 필요한분들에게

경제비즈니스

by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0. 5. 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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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자유 Cashflow 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 28살이거든요.

직장생활을 시작한지는 20살 때부터 근무했으니 만 8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교 졸업장없이 그냥 무작정 일을 했기 때문에 연봉이나 월급은

거의 최저시급만큼 받을 정도였죠.

2020년 5월 29일 오늘은 한달 전에 갭투자를 한 인천한양1차 아파트의 잔금을 치루고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왕복 거리만 어마어마하고 오늘만 차운전을 거의 4시간정도 한 것 같네요.

어쨋든 8년만에 9개의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을 포함하여 인천 1채, 청주 7채, 서울1채

연봉 3천만원 하나도 안쓰고 모았을 때 인천아파트 1채도 못사는 값이지만

어쨋든 자본주의에 일찍 눈을 뜬 덕분에 이만큼의 자산을 모을 수 있게되었네요

아직 제가 목표한만큼 바라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5년 10년 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위해서 더 파이팅해야겠습니다.


어쨋든 오늘은 내집마련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기본 중에 기본은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근데 만들기는 했는데 제대로 활용을 하시나요?

단순히 저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청약통장 청약 1순위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꼭 만들어야하는 이유!

우선 주택청약 자격 같은 경우에는 1순위 그리고 2순위로 구분이 됩니다.

청약 과정을 통해서 1순위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선정될 확률이 높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청약을 하고자하는 주택종류에 따라서 입주 당첨자 방식, 재당첨 제한, 청약자격 등이

다르게 작용이 됩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주택조건에 맞게 청약통장을 관리를 하며

청약 가능 면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도대체 뭔데?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 그리고 국민주택에 대해서 모두 청약을 할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등을 신경쓰지 않고 자격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총 9개의 은행(경남, 부산, 국민, 기업, 대구, 하나, 우리, 신한, 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금리가 우대가 되고 소득공제가 되는 혜택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 적금 혹은 절세 용도로도 많이들 활용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방법 그리고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월 이만원 이상 오십만원 이하의 금액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적립하는 형태이고 일정 금액이 모이게 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 또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이년동안 적립하게 된다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민영주택에 대하여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국민주택 꼭 당첨되고 싶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LH 및 지방공사, 국가 등이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팔십오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혹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이후에 1개월에서 2년이 지나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서울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이후에 2년이 지나야하고 매월 납입하는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만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죠.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 충족해야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가 6회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현재까지 무주택이었던 기간 + 저축총액 + 납입횟수가 핵심입니다.


또한 국민주택 청약 선정하는 경우에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공공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함께 저축총액이 많은 분들로 저축총애근 한 번에 많은 액수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월 10만원 이상씩 매달 꾸준하게 오랫동안 납입한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

40제곱미터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납입횟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너도 한번 노려보자!!

일반기업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국민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것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2년이고 무주택세대주, 1세대 세대주,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없는

무주택 세대여야만 가능합니다. 더불어 해당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가입기간은 동일하지만, 납입금이 조금 다른데요.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중요했다면 민영주택은 '납입금액'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점 항목에 다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되니 자세한 내용은

청약Home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두가 1순위는 될 수 없다!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도 무조건 1순위는 아닙니다.

1순위를 제외하는 규정도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닐 경우 혹은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2주택 이상 소요한 세대라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신청하는 법!

우선 인터넷청약과 은행지점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청약홈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은행지점 같은 경우에는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창구 내에 비치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복잡해보이지만 무조건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들 내집마련을 위해서 더 파이팅합시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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