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자유 Cashflow 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집이 없다는 것은 정말 서러운대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한곳에서 정착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직장 그리고 전세 기간 때문에 이곳저곳 이사를 많이 다니다보니
어린 나이에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성인이 되서야 깨닫고 어떻게든 집을 사서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분명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폐 세력으로 보는
눈들이 많더라구요.
저 역시도 28살이라는 나이에 집이 9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말하다보면 저를 투기꾼으로 보는 눈빛들이 정말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은 없고
남들이 잘되는 것을 자기가 잘되는 것보다도 싫어하는 그런 부류들이더라구요.
제 생각은 여기까지하고 오늘은 청년층의 주거환경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났지만 한번 참고해주세요
2020년 뿐만 아니라 매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 말이죠.
4월 24일까지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했더라구요
기존 공급 이후에 입주자의 계약취소 그리고 퇴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실을 신규 입주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고로 청년분들은 관심을 집중해야겠죠.
신청기간은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고
신청방법 같은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청약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는 놓치면 절대 안되겠죠
이에 앞서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의미가 무엇일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원룸 그리고 다가구 등의 주거공간을
주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취업준비생, 대학생 그리고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을 활용하여 공급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최대 20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최장으로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만약에 중간에 군대를 입대를 하거나 대학 소재지가 변경이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완전 꿀이죠!
이번에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및 원룸 잔여세대는 총 132실이었고
세대별로 공급되는 성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교차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서 단독거주형 그리고 공동거주형의 차이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단독거주형 같은 경우에는 1인이 거주하는 원룸형태입니다.
공동거주형은 2룸 혹은 3룸의 형태이고 여러명에게 공급을 하더라구요
공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쉐어하우스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세대마다 남성 그리고 여성의 성별이 지정되어 있고 교차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대료 이외의 각종 세금 관리비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주방, 욕실, 거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이 불편한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죠!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자격요건 어떻게 되는지?
신청자격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입주자 공고일 4월 13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청년,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순위별 총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 소득 등을 충족하는 자이여야 합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소재에 재학중이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복학예정자
그리고 입학예정자를 포함합니다.
취준생은 대학 등을 졸업했거나 중퇴한 이후의 2년 안의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중인 사람이면 안됩니다.
이때 가장 핵심은 재직 여부를 4대보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나이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
등본상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니 참고해주세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와 한 부모 가족, 차상위계층가구의 요건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정 범위는 신청자 본인 혹은 부모님이니 참고하세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의 한달 평균 수입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본인 그리고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3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백퍼센트 이하이고, 행복청년(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ㅊ어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 자산 기준,
단독세대주 혹은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기준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하는 방법 어떻게 진행될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를 기준으로
순위 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 순위를 우선으로 입주자 선정합니다.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들을 항목을 합산한 이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들을 결정하지만 만약 동일한 점수일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공급호수 2배수 정도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 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이러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잘확인해보시고
된다면 무조건 정책의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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