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
방역패스에 대한 설명과 사적모임 기준과 인원제한
장소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일일 확진자수가
7천명 가까이 오르게 되었고 결국 정부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사실상 해지하는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작년초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올 봄까지는
이러한 거리두기 강화 지침이 계속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현재 사적모임 기준 및 인원제한
그리고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의 장소별로
운영시간 제한 및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 기준입니다.
우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만 허용이 되며
동거가족, 돌봄 등의 예외범위는 유지합니다.
운영시간 제한 21시까지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의 1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2그룹이며
운영시간 제한 22시까지는 3그룹의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및
기타 일부시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대규모 행사 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되어
50명 미만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며 최대 299명까지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되었으며
재택근무 등 활용, 공공기관 모임 및 회식 자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적모인 인원제한 내용입니다.
전국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미접종자분들은 혼밥만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 같은 경우에도 49인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인원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돌잔치, 결혼식, 국제회의, 학술행사,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등에서
사적모임 기준과 인원제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접종자가 아니라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만큼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적모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카페나 식당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지침을 강화하게 되면
거리두기로 인해서 실질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 후 다음주면 180일이 경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혼밥이나 집에서 배달말고는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적모임 기준과 인원제한
장소별 운영시간 제한 및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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