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 관련 정보글입니다.
작년 1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위드코로나 정책의 실패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방역패스 강화와 사적모임 시간과 인원 규제
운영시간 제한까지 일상생활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제 동생이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자가격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현실이 된 코로나 자가격리
오늘은 밀접접촉자 기준과 자가격리 기간
그리고 지원금 금액과 가족 음성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 혹은 의심되는 환자와 직접적으로
밀접하고 직접 근처에서 마주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당국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사실 세부적인 기준은 각 시와 도마다 조금씩은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코로나 확진자와 하루 즉 24시간 이내에
누적 시간으로 15분 이상 약 2m 거리에 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15분이라는 것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5분씩 3번 나눠서 총 15분 노출이 된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확진자의 증상의 정도와 유무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노출시간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전부터
밀접접촉자 범위를 간주하고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은
별다른 몸의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이후 일주일정도 자신의 몸의 관찰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정해주고 이 기간은 외출이 금지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되는날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나오는 경우
8일차에 일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만약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판단으로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자 수동감시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만약 밀접접촉자가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밀접접촉자를 제외한 나머니 동거 가족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은 위와 같지만 직장마다
이런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락이 오고 집으로 구호물품과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생활 지원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과 하루 2번 체온과 증상을 기록게 됩니다.
앱에는 GPS 기능이 탑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을 하면 담당 공무원의 연락을 받게 도비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보건소를 통하여 PCR검사를 진행하고
음성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해제가 됩니다.
현재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자는 코로나 생활 지원금으로
4인 가족 90만원에서 136만원 사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집에서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밀접접촉자 기준과 자가격리 기간
지원금 금액과 가족의 일상생활 음성 통지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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