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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가 신청 사유 코로나 확진 유급 pcr 검사

경제비즈니스

by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2. 3. 3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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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많은분들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공가 신청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코로나 확진이나

예방접종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여

pcr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가의 뜻을 알아보면

병가가 아닌 사유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일을 수행하거나

법령상 의무 이행이 필요할 때

부여받게 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공가를 사용할 때

신청 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받게 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혹은 확진이 되어

pcr검사를 받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공가 신청 사유의 예는 무엇일까요?

 

1. 먼 곳으로 전보 발령을 받게 되는 경우

만약 내가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될 때

업무 인수인계와 이사가 자연스럽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시키며 부임하는 다음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나 검찰 경찰 혹은 공무에 관련되어 국회에 소환되는 경우

3. 투표에 참가할 때

4. 전직 시험이나 승진 시험을 응시할 때

5. 예비군 교육을 참가하기 위해서 동원 훈련에 소집되는 경우

6. 혈액관리법에 따라서 헌혈에 참가할 때

7. 건강진단 혹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 때는 본인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며 가족은 예외입니다.

8. 전국체전이나 올림픽 등의 국가 행사에 참여할 때

 

9. 교통 차단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출근이 힘들 때

내가 휴가를 사용하여 제주도 여행을 떠났는데 태풍이나 바람으로 인해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 역시 공무원 공가 신청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이나 pcr검사로 인하여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인가에 대한 답변은

 

최근 감염병 대비 등의 방역을 위한 공가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코로나 백신접종과 더불어서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되는 경우 pcr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역시

유급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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